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 만기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연장 신청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전세금 반환 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청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