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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대학교에서 제가 전에 다녔던 대학교를 알 수 있나요?
대학교에서 이전에 다녔던 대학교의 정보를 알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정보공개청구: 대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만약 이전 대학교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해당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전 대학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편입학 등의 절차: 편입학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전 대학교의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대학교에서 이전 대학교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전 대학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휴학이나 자퇴를 하면 학적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해당 대학교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대학교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현재 다니는 대학교에 이전 학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편입학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전 학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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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이 불법제조 물건이라 환불하고 싶은데 어떤 법을 들어야 되나요?
판매한 물건이 불법제조 혹은 위법적인 물건인 것이 구매 이후 드러나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1.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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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으로 사기피해 신고를 넣었고 등기우편거부했고 문자 이메일만 신청했는데 혹시 추후 우편으로 올수도있나요?
ECrm으로 신고할 때 등기우편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더라도, 판결문이나 배상명령신청서 같은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만약,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에 우편물 발송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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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과 사유재산법 거주자주차 관련 문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집합건물인 경우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호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5번 주차 자리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2. 일반건물인 경우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주차장은 건물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201호 구분소유자가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일반건물인 경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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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해서 여쭙습니다 퇴사후 산재신청은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해당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재해발생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X-ray, CT, MRI 등 영상자료- 기타 입증자료위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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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간 거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촌형으로부터 차량을 양도 받아 운행 중이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차량의 가격을 결정합니다.2.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수리합니다.3.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의 등록번호,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4. 구매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5. 판매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사촌형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양도증명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위의 절차를 따르면 개인 간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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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은 해당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포상금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를 신고한 경우, 불법도박사이트의 이용자를 신고한 경우,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또, 신고한 내용이 불법도박사이트의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신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주소, 운영자의 정보, 이용자의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은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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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이 신호 때문에 정차하면서 연쇄적으로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도 신호위반인가요?
앞 차량이 신호 때문에 정차하면서 연쇄적으로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 차가 막히거나 밀리는 경우 횡단보도 침범이 많아서 신고하더라도 사고가 난 게 아니라면 벌금을 내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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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보험료 미납: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일정 기간(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보험사고 발생: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4.보험계약자의 파산: 보험계약자가 파산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보험상품의 변경: 보험상품의 내용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보험사고 발생: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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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입니다 사문서위조 해당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하여 합의서를 받아간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를 신고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의 취지 및 이유- 증거자료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로는 합의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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