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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284
깨끗한오색조28424.04.10

주택법과 사유재산법 거주자주차 관련 문드립니다

현재 2층에 201호, 202호, 3층에 301호, 4층에 401호

총 4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층 별로 평 수가 틀려요, 네이버에 주택이라고 나옵니다)

건물은 할머니께서 지으셔서 그곳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201호를 매매한 사람이

차가 없어 주차장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주차장 자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며 사진에 보이는 5번 자리를

자기네 집 밑이라는 이유로 주차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따로 차를 구매한 것도 아니고 따로 주차 비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용을 못하게 말뚝을 박아 둔다고 하는데, 5번 자리에 있어 꼭 그 자리를 주어야 하나요? 5번 자리를 주게 되면 6번 자리 사용도 어려워 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 주택 법에 문제되거나 사유 재산에 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진과 같이

자리가 10자리나 있는데 이중에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9번 주차 자리를 201호에 지정 주차 자리로 주는

부분에 있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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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주택이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합건물인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호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5번 주차 자리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일반건물인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건물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201호 구분소유자가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물인 경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