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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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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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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나 사례 전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나 또는 취소? 할수 있는 사례 나 또는 전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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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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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보험료 미납: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일정 기간(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보험사고 발생: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보험계약자의 파산: 보험계약자가 파산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보험상품의 변경: 보험상품의 내용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보험사고 발생: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