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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문중을 관리하기위한 방법과 필요한 절차
1. 문중의 구성원들이 모여 문중규약을 제정합니다. 문중규약에는 문중의 목적, 구성원의 자격,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제사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문중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재산을 처분할 때, 제사의 방법을 결정할 때 등 문중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문중총회를 개최합니다. 문중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3.문중의 재산은 문중규약에 따라 관리 및 처분됩니다. 문중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문중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문중의 구성원들에게 재산의 처분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4. 문중의 구성원들이 모여 제사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제사의 방법에는 제사의 날짜, 장소, 참석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문중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중총회에서 선출되며, 선출된 임원은 문중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임시회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중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이나 관례적 자료와 사례를 참고하여 임시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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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기 서류중에 궁금한게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한 정관 사본 2부 모두 표지에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간인은 모든 페이지가 이어져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적 효력을 위해 필요합니다.간인은 여러 장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입니다.문서의 앞장과 뒷장을 겹친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도장을 찍습니다. 또는 문서의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을 대각선으로 교차하여 도장을 찍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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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될까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2024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이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어머니의 장애 정도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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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본인확인필에는 어떤 서명을 하면 될까요?
관공서 홈페이지 또는 서류 안내를 통해 서명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일반적으로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종이를 제출하거나, 대표자 본인의 서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는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종이를 제출하거나, 법인 인감도장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역시 제출 서류의 종류나 기관에 따라 서명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명 이미지 파일을 제출할 경우,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가 높아야 하며, 파일 형식은 PDF나 JPEG 등 호환성이 높은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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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비자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방문동거비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정근로자, 일용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있고, 근로자가 그 고용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고,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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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처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어플을 개발하려는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앱 내부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가 충전한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소상공인이 일정 포인트 금액이 넘어가면 현금으로 환전 신청 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어플을 개발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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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어머니께 받은 혼수준비금액 증여신고해야하나요 ?
혼인신고 전에 받은 혼수준비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혼인신고 전에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으므로 증여 받은 후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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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1.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을 계산할 때는 오전과 오후를 합쳐서 계산합니다.2.만약 주휴수당 지급 시 오후는 빼고 오전만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오전만, 혹은 오후만을 대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만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3.기존에 오후 근무였지만 오전에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근무 시간과 근무 조건 등이 변경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한 주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일주일 근무시간 합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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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구합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
20년 전에 이혼을 하셨더라도, 이혼 전에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대출 계약서 없이 서면으로만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출받은 통장에서 쓴 사용 내역 증빙을 준비해가려 했으나 이미 지급명령 신청한 농협자산관리에 내역이 넘어가서 확인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아버지가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이 이미 농협자산관리로 넘어가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 법정에서 이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을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 아버지와의 서면 합의(있다면), 대출금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자료(공사 계약서, 영수증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소 이전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관련 문제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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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판정 심사 떨어졌을때 취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장애인 재판정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한 지자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으로 취업한 상황에서 재판정 결과가 비해당으로 나왔다면, 이는 분명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면, 재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나중에 회사에는 장애인 재판정 결과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장애인 취업전용으로 취업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 취소되면 회사를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별로 차이가 있어서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재심사 기간 동안 근무 가능 여부는 회사의 내규나 정책, 그리고 상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심사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인 복지 혜택이나 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나 해당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태에서 복지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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