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시어머니께 받은 혼수준비금액 증여신고해야하나요 ?
가전 가구 등 결제하라고 (할부등)
이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아직 예랑이랑 혼인신고는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2천만원에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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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혼인신고 전에 받은 혼수준비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혼인신고 전에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으므로 증여 받은 후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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