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앞둔 상태에서 새어머니께 이체 받을 때 , 증여세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제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새어머니 있는 상태구요.
(두 분은 법적 부부)
저는 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곧 결혼 예정이라, 새어머니께 2천만원 받기로 했는데 새어머니께 2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저정도 금액은 직계존속 친부모님께는 증여세 면제인건 압니다만, 이럴 경우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새어머니께서 제게 2천만원을 주실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2천만원을 보낼때 증여세를 내나요?
3. 새어머니께서 사위에게 2천만원을 보낼때 증여세를 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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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혼인공제(+1억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2번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새어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있습니다.
3) 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