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새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상태로 있는데 새아버지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려고합니다. 8천만원 정도 빌릴예정인데
몇년뒤에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신고 할 경우
빌려준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