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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낙지214

힘찬낙지214

24.03.03

증여세가 나오게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새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상태로 있는데 새아버지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려고합니다. 8천만원 정도 빌릴예정인데

몇년뒤에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신고 할 경우

빌려준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4.03.0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은 물론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금전대차거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을 하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