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에서 간병인 등록에 관하여
아는 노인네들이 (여자78세 남자87세)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음
남자에게서 생활비도 받음
여자 자식들이 아버지 대우함
제가 아예 몰라서 대충 적을게요
남자 명의 집에 살고 있고
정해진 시간마다 걸려오는 간병인 어쩌고 확인 전화를 받는다고 함
( 못 받으면 안 된다고 함)
사실혼 관계로 남자 집에 살며 생활비 받고
여자 자식들은 아버지 대우 하며 금전적 지원 받음
남편이면서(사실혼 관계) 간병인인척 하며 수익 얻음
합법인가요?
아버지라고 하며 떠든 증거 많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주고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병인으로 등록하여 수익을 얻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자식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대우를 받으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를 허위로 조작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자식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대우를 받으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