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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등본상 두분다 60세이상 함께 거주하며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십니다..어머니는 무직이신데 어머님만 부양가족으로 2인 생계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부모님 두분을 칭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생계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택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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