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소취하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소취하서를 받은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심판종결통보 제출 이후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취하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취하에 동의한 이후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가만히 있으면 소취하 동의로 간주되니 기다리셔도 되고, 그래도 만약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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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수로 해야하나요?
주식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매수시점을 공유하고 매월 돈을 받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이사의 경력증명서신고 후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투자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주식방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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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확인서(접수증?)발부방법 알려주세요?
전세사기 신고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방문: 신고한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사이트(https://minwon.police.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고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고한 사건의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진술서를 등기로 보내고 등기 받은 내용에 대해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관에게 신고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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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을 위해 인터넷 기사를 카페에 스크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궁금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사는 기자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언론사의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스크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인용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2.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의 부고 기사나 인사 발령 기사 등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습니다.위의 2가지를 고려할 때 기관(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한 후 카페에 해당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가 업체 홍보 목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그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확실한 것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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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할까요?
과적 단속은 일반적으로 진입 시와 진출 시에 각각 실시됩니다. 진입 시에 과적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진출 시에 과적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적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과적 측정 방법이나 장비의 오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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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대응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표권은 출원 후 등록 전까지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A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가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당사는 A의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A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경우에는, 당사는 A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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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미성년자가 거래를 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구매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미성년자인 구매자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매자 측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요구하면서 환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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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경증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경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혼자 살고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선정 기준과 절차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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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인 폭력을 말합니다.신체적 폭력은 밀치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정서적 폭력은 욕설, 비하, 모욕, 위협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경제적 폭력은 상대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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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길이가 15센치 정도되는 식칼이나 칼도 허가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전에 답변드린 내용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허가 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칼을 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9D%ED%8F%AC%C2%B7%EB%8F%84%EA%B2%80%C2%B7%ED%99%94%EC%95%BD%EB%A5%98%EB%93%B1%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제 2 조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식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도검 제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허가 없이 집에서 식칼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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