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입니다.
다음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내용입니다.
1.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 특수관계인: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및 계열사를 말합니다.
- 부당지원행위: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게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기업이 거래처에게 냉동식품의 원재료를 자기네 지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점과 대기업 영업팀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점은 일감 몰아주기를 의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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