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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08.20

회사 업무 영업거래처 관리는?

회사에서 작업을 직접담당하면서 영업도 조금씩하는 업무를 합니다

영업인센티브를 받구있구요


직원한명이 그만두고 영업은 못나가고 작업업무만 하는게

불만이 쌓이면서 퇴사를 하려하구요


직접 만든 거래처 관리를 하고있는데 들고나가면잘못인걸까요?


사장은 기분에 제가 관리하는업체가서 싸우고선 거래도 끊게만든게 1군데 있기도 하구요


거래처다가지고 퇴사를하기좋은방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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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이 관리를 하였어도 영업처 관련 부분은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없이 질문자님이 거래처를 가지고 나간다면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는 거래처를 들고 나갈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햐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형사상 문제(영업비밀 등)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