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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영업직인데 회사에서 해고 당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고정 월급과 영업건당 %로 추가 수당을 받는 영업직인데 이번달과 저번달의 영업수익이 너무 적어서 본부장님에게 위에서 계속 너를 해고하라고 말이 나온다 빠른시일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너를 쫓아낼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일한지는 근로계약서 쓰고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분발하라는 뜻으로 하는말 같기는 한데 아무리 영업직이라도 근로계약서 쓰고 월급을 주는 직원을 그냥 자를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하고 30일분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통보든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법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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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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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만으로는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추후에 해고일자를 확정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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