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12일날 일을그만두고 일한 임금을 안주네여
4월달에 지방에세 일을 다끝 마치고 가치일하던 팀장이 저를불러따로이야기 를했습니다
저를채용한사장이 회사 차량지원 숙소비지원식사지원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본인이자발적금 만둔게아니라 회사에서 2달만에해고를했습니다
저는 회사차를지원안해주면 지방에서일을못해서 회사는 그것을 악용해저를해고시켜습니다
팀장은 자기가 데리고다닐수는 있다는데 차량지원을못해준다고합니다 팀장은중고차를사면
가치다닐수있다고했습니다 저는 중고차 구입할형 편도안된습니다 제가처음면접봤을 때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월금을 입금하면 명세서도안줘습니다 매월10날이 봉금날인데
임금 을지불을안했습니다 원칙적의로 회사에서
해고하고14이내로일한 임금을줘야하자나여
노동부에 진정서제출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