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체를 잘못했는데 곧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이체한것중에 약1800만원을 잘못보낸것을 발견했습니다
2월달에 보냈고 4월 중순에 발견했는데 문제는
제가 4월말까지만 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상대측에 연락을 해봐도 무시하는데 회사측에선 이건 해결하지않고 퇴사하면 구상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4월말까지만 하려고하는거라서
어떻게해야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무내용에 관한 인수인계 내역을 작성하여 정리하시고,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상대방이 반환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회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잘못입금한 돈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주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퇴사를 막을 수는 없고, 퇴사를 한다고 구상청구가 될 상황도 아닙니다. 회사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못이체된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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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가 불응하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곧바로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