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조성립여부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장동료 한테 장년 24년12월에 이직하자고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자리에있어서 2년 3월7일까지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그회사에서 제가못마땅한지 에제부로 오지말라는통보를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기로한 사람들도 못가게됫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사장님께서 일안한거 월급을주신다고 했다가 못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우선 제가 약속한거 급여한달치 는 제전세 보증금을 빼서 라고줄려고합니다 이게 사기죄 인가요 . 저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고발한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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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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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정변화가 생긴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관계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하는데 위의 경우 일정한 약정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상대를 기망하신 것은 아니므로 고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고, 범죄도 인정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