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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그늘나비186
털털한그늘나비186

사기조성립여부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장동료 한테 장년 24년12월에 이직하자고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자리에있어서 2년 3월7일까지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그회사에서 제가못마땅한지 에제부로 오지말라는통보를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기로한 사람들도 못가게됫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사장님께서 일안한거 월급을주신다고 했다가 못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우선 제가 약속한거 급여한달치 는 제전세 보증금을 빼서 라고줄려고합니다 이게 사기죄 인가요 . 저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고발한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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