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에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제 지인이 근무하는 기업의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인의 학교선배입니다. 대표이사의 학연과 다른 학연을 가진 이사의 라인에 들어있는 지인을 포함하는 임직원들은 대표이사 라인과 경쟁관계에 놓여있으며 기업이 속해있는 그룹의 회장의 경영 마인드와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주체가 되고자 대표이사 라인과 그야말로 피 튀기는 성과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회장의 경조사에 대표이사 라인 사람들이 갹출한 돈으로 회장에게 선물공세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와같이 개인기업에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수뢰죄의 경우 직무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오구, 약속만하다라도 성립합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인간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배임수재죄가 있습니다.
다만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차원에서 선물을 한 경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베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죄의 경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선물 등의 재산상의 이익에 있어서 뇌물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도 사기업의 임직원 등은 특별히 그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사적 행사인 생일 등에 그 임직원이 그 임직원의 돈으로 선물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