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점잖은보석새278
점잖은보석새27824.02.28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매수시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매월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직 지인추천만을 통해서 유저가 유입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등록할 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매수시점을 공유하고 매월 돈을 받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

    -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이사의 경력증명서

    신고 후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방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거래에 대한 매수시점을 조언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와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