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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02.27

일반 개인이 주식이나코인을 추천하여 수익금의 수수료를 밭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문가 라며 주식이나 코인 강의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 하여 수익금의 10~50%의 수수료를 받아가는되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업은 불법입니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내지 무등록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업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하는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없이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