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해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내지 무등록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