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2.03.09
코인을선정을 해주고 수익금의 댓가를 받아도되나요?

일반 개인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인이나 주식을 강의 할수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어떠한것이 좋다고 선정을 해주고 수익 금의 10%를 받아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은 불법이며, 코인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자격으로 유사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처벌 및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법규가 마련되있지는 않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