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딩반에서 추천한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고 리딩반담당이 수익금 중 700만원을 달라고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줬는데 따로 사업자등록도 안한 업체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유투브에서 강의를
주식리딩반에서 추천주식으로 수익을 보긴했는데 수익봤다고 700만원을 입금요청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는데 정식등록도 아닌 유토브로 강의 올리는 개인이던데 반환소송이나 법적소송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가 실제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