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관련기소후 처벌문의?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영위하다가
고객중 한명에게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고소를당했어요
사기는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회비를 환급해주지않았다는 명목
자본시장법은 고객이 문자로 종목 매도하나요 라고 물어봤을때 "홀딩하세요 " 이런 답변 부분때문에
1:1자문으로 걸린거같습니다.
투자금을 따로 받진않았고 회비만 130만원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 자본시장법 벌급이 얻은이익에 3~5배라고 하던데 처벌을받는다면 지금까지 다른고객들에게
얻은 회비까지 모두 합쳐서 벌금이나 형벌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고소한 고객의 회비 130만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초범이고 고소한사람은 130만원 회비 한명밖에없습니다. 벌금형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상담좀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