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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22.03.10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관련기소후 처벌문의?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영위하다가


고객중 한명에게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고소를당했어요


사기는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회비를 환급해주지않았다는 명목


자본시장법은 고객이 문자로 종목 매도하나요 라고 물어봤을때 "홀딩하세요 " 이런 답변 부분때문에


1:1자문으로 걸린거같습니다.


투자금을 따로 받진않았고 회비만 130만원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 자본시장법 벌급이 얻은이익에 3~5배라고 하던데 처벌을받는다면 지금까지 다른고객들에게


얻은 회비까지 모두 합쳐서 벌금이나 형벌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고소한 고객의 회비 130만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초범이고 고소한사람은 130만원 회비 한명밖에없습니다. 벌금형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상담좀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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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다른 고객들에 대한 부분까지 인지가 된다면 모두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고소내용 외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다른 내역까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합쳐서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피해액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및 경찰 수사 정도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사 운영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