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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고급스러운친구
아주고급스러운친구

고소를 해본적 없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요

짧게 상황설명드립니다.

지인이 소개자인데, 자기가 소액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트레이딩이라는 다단계 프로그램에 투자를 권유.

어플로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넣으면,

AI가 자동트레이딩으로 시세차익을 만들어내고,

원금의 1.5%씩 매일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원금손실전혀없고,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500만원가량 투자를 했는데

일부는 소개자의 통장으로, 일부는 저의 소개자의 소개자인 분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입할때 소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자 약 일주일후에 처음한 이자지급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싸이트가 망하거나 닫히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앱내의 공지사항을 통해 트레이딩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약보름후부터

이자율2%로 200%될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의 투자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자율로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좋은조건이긴 하지만,

저는 첫번째 약속이행이 안되어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 사이트내의 대표자라는 분에게 문의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약15일의 시간을 주면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대표자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날짜에 환불약속은 지켜지지않고,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하며

벌써 4~5번 정도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의미없는 약속만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소개자는 괘씸하게도 전화를 받지않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소개자도 업체대표자도

도저히 투자금반환의 의지가 없어보여서 법적절차를 밟고 싶은데, 변호사수임할 피해금액대는 아니라서, 법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지 아님 셀프로 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Q1)사이트는 지금도 정상 운영중이라 도망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요.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위내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보통 처벌이 목적이면 형사, 투자금회수가 목적이면 민사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투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민사고소만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형사

동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Q3)피고소인에 관해서는 제가 소개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으니, 소개자를 모집책으로 판단하여, 고소 하면 될까요?? 아님 업체의 대표자로 하는게 나을까

업체 대표자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Q4)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처벌수위가 좀 쎈것같아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소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받으면 유사수신혐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투자금 회수 의사 없이 고수익·무위험을 가장해 자금을 유치한 정황이 누적되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성립 가능성이 모두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사이트가 현재 운영 중이더라도 초기 약속 불이행, 수익구조 변경의 일방성, 반복된 환불 지연과 연락두절은 기망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수사 압박을 병행하면서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사기 성립 여부는 투자 당시부터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자동매매, 확정적 수익, 원금 무손실을 강조한 점, 일정 기간 후 조건을 변경하며 지급을 미루는 점, 환불 약속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점은 사기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수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신규 자금 유입으로 운영한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병합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민사와 형사의 병행 전략
      투자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민사만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임의 이행이 없으면 집행 단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고 합의 압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되, 형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을 중심으로, 민사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반환청구로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피고소인 특정 및 유의사항
      입금 경로가 소개자 및 상위 소개자의 계좌라면 단순 전달자 여부를 넘어 모집책 또는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실제 금원을 수령하고 투자 권유를 한 소개자를 중심으로 고소하되, 대표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전화번호, 앱 운영 주체, 공지 내용 등을 근거로 함께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은 고소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법률 적용을 판단하므로, 고소장에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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