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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1. 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원처분 위법성 주장 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처분 시입니다. 재결주의란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주의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위법성 판단 기준은 처분 시로 간주됩니다.2. 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재결 고유 위법 주장 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재결 시입니다. 재결 고유 위법이란 재결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으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재결 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3. 재결주의 규정이 아닌 일반 취소소송에서 행심을 거친 경우 재결 고유 위법 주장 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재결 시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존재하므로, 재결 고유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결 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위와 같이 위법성 판단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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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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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실 확장 원상 복구 명령에 대한 복구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와 연간 부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건축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됩니다.부과 액수는 위반 면적, 지역,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위반 면적에 따라 10 - 8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이 30m2인 경우,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50%) x 30%(위반 면적) =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므로,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속히 철거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건축행정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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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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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하는데 어떤소득이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1.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2.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3.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4.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5.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6.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해외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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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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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으로 재판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ㅠㅠ
수입신고를 한 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물품원가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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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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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변호사 비용, 예납금 문의 드립니다.
법인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와 법원 예납금은 대표 개인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법인 파산 신청은 법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법인 자금이 남아 있다면 파산 관재인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보수와 법원 예납금은 법인 파산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미리 예산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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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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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에서 입주자 대표 연락처를 안알려줍니다.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부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부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다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입주자 대표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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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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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우편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 우편접수를 하려면 먼저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폭력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봉투에 넣고, 수신인을 학교폭력 담당 기관으로 명시한 뒤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를 기록해 두어 우편물의 배송 상태를 추적하고, 학교나 담당 기관에 전화하여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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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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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셨던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입니다.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이라는 문구는 해당 회사가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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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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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말라하고 월세를 깎아주었는데 혹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1.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여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지만, 임대인 또한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것이라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전입신고 미이행 신고 시 처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시 불이익 여부: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청년월세지원금 문제로 협상 가능성: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5. 보증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보증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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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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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문의하신 2001헌가27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으로, 해당 조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한정하여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해당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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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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