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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발구지116
검소한발구지116

관세법위반으로 재판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ㅠㅠ

완구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파는 직종인데요

완구 어린이안전검사를 받지않아서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입신고를 한 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물품원가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