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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쉼터에 입소해야만 자문이나 상담등 도와주시는건가요?
아닙니다. 1366 쉼터에 입소하지 않아도 이혼 절차 등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66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로, 쉼터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상담을 통해 이혼 절차,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쉼터 입소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쉼터 입소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선택 사항이며,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따라서 쉼터 입소에 대한 부담 없이 1366으로 전화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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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안에 공시송달비용까지 포함된건가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명도소송 비용에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비용 역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즉, 변호사 선임료에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류 작성, 재판 진행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만, 내용증명 발송이나 공시송달과 같은 송달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용증명 2회 발송과 공시송달 1회 비용은 우편 요금, 등기 수수료,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하지만, 변호사 사무실마다 비용 책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비용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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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법인
1. 회사 돈 빼돌리기, 어떻게 되나요?확정 판결 전이라도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 상태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예상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형사 고소: 회사 대표를 횡령 또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회사의 다른 재산(예금, 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 회사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2. 투자를 가장한 빼돌리기 및 파산 신청투자를 가장하여 회사 돈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투자가 실제 투자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재산 은닉 목적이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3. 가압류된 부동산 처분법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라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동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 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매매를 취소하고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4.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회사에 재산이 없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전에 이미 회사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빼돌린 재산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빼돌린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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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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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등록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신탁등기도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를 먼저 납부하고 등기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등록세 납부는 등기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3조,24조 (납세의무자)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성립한다.등기·등록을 하기 전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날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재산권의 보존 또는 이전에 관한 등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재산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 당시의 채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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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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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91헌바17 판결에서 말하는 의사표현 및 전파의 매개체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음란표현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의 전달, 정보의 제공 등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즉, 단순히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음란물은 의사표현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아청물은 이에 해당합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표현물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따라서 아청물은 91헌바17 판결에서 말하는 의사표현 및 전파의 매개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작·소지·유포 등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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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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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배관(가지관) 파손시 수리주체
지하 주차장 공동 구간에 설치된 104호 가지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건물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 제3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유 부분(104호)에 속하지 않는 건물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 책임은 관리단에 있습니다.2. 민법 제667조 (임대인의 수선 의무)민법 제667조는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목적물을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누수 부분은 104호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아닌 관리단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3. 판례대법원은 "공용 부분인 배관의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있고,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그 배관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관의 유지·보수 비용은 관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관리 규약 확인다만, 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에 따라 수리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에 공용 부분의 수도 배관 수리 책임을 전유 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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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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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1. 여자친구분의 전입신고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된 집에 여자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표상 질문자님의 세대원(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여자친구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세대주 변경 및 계약여자친구분을 세대주로 하고 질문자님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여자친구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세대주 변경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3. 본가 전입신고질문자님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본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여자친구분과의 동거 사실을 부모님께 숨기면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여자친구분이 다른 주소지(친구 집, 친척 집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주민등록 말소: 여자친구분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민등록 말소는 거주 불명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건강보험, 금융 거래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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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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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그리고 절차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1. 입양 상담먼저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입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 절차, 필요한 서류, 입양 후 가족 관계 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입양 신청 및 서류 준비입양 상담 후 가정법원에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부모(신청인)가 준비할 서류입양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입양 동의서(아들의 친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친양자 입양 동의서(아내분이 작성)소득 증명 서류(재산세 납부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건강 진단서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양육계획서양자(아들)가 준비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입양 동의서(만 13세 이상인 경우)범죄경력 조회 회보서3. 가정법원 심사가정법원은 입양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양부모의 자격,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4. 입양 허가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아들분은 법적으로 신청인의 아들이 됩니다.5. 입양 신고입양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에 입양 사실이 반영됩니다.입양 신청은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으로 나뉘는데, 친양자 입양은 아들분이 법적으로 완전히 신청인의 친생자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자 관계는 유지되지만,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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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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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직원(지분 30% 대표) 법인의 소액 연구개발비·복리후생비 지출 시 투자자 및 세무 문제 가능성 문의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소액 식비와 커피 지출, 그리고 10만 원 근처의 벤치마킹비 지출은 적절한 증빙을 갖춘다면 투자자나 세무 당국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하지만, 지출의 성격과 증빙의 적정성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연구개발비F&B 법인에서 연구개발비는 신제품 개발, 레시피 개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식비 지출이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메뉴 개발을 위한 시식, 재료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연구개발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메모 등은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식비, 커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직원 법인의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1인 직원 법인에서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세무 당국의 scrutin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다른 법인의 사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3. 벤치마킹비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업체를 방문하고 지출한 비용은 벤치마킹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 내용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벤치마킹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투자자에게 회사의 재무 상황과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이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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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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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시 확정일자 안받고 전월세신고 하는법?
2년 전 받았던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감액 후 전월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전월세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싶어서 전월세 신고만 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확정일자 부여 없이 전월세 신고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전월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원본신분증(임대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기존 확정일자는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전월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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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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