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나요?
올 7월 아파트 매매 계약, 10월말 잔금 치루고 11월부터 인테리어 부분 공사중입니다. 매매 결정전 집보러 간 첫날 공인중개사가 안방 벽을 가르키며 벽지만 새로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벽면 한 쪽면이 천정에서 양쪽 모서리 부분에 붉은 자국이 크게 있었습니다. 옷장이나 벽장은 없고 그 면에 침대가 있어서 벽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업체 사람과 같이 방문하였고 안방 벽면을 본 업체에서 결로로 보이고 합지(종이벽지)를 철거하고 안쪽 단열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단열을 하지 않으면 또 결로가 발생할 것 같다고 하였고요. 부동산 중개사는 역시 또 단열공사 다 한 집이라 벽지만 새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인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 전에 살던 주인이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벽장이 아닌 낮은 부부침대가 안방에 있고 그 벽에 침대헤드가 있어서 벽면이 반 이상 보이는데 아주 누르스름한 붉은 색으로 천장에서부터 자국들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전주인이 이사나가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안방 문제가 된 벽을 뜯고 보니, 원래 있어야 할 스티로폼이 제거된 상태로 아주 간단한 재질(솜 같은 유리섬유?)로 대충 메꿔져 있는 상태로 단열이 안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사나간 전 주인이 계약 당시 집에 누수나 결로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또 안방 화장실은 아무 언급 없었는데 빈 집에 가서 보니, 샤워기도 고장, 세면수전도 고장나서 덜렁거리고, 전기스위치도 겉면이 뚝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은 없었고, 기본계약서인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단열처리가 안 되어 결로가 생겨있는 벽에 대해 공사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또 처음부터 벽지만 새로하면 된다고 하고 일을 진행시킨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도인에게 비용청구 가능한지 꼭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단열과 과 철거 비용으로 150만원~200만원 정도 나올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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