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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채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법무사가 인감도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대한법무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회생을 의뢰하기 전에 법무사의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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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제시외로표시되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신축 시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전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 소유자에게 철거 요구 또는 보상 협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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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난폭운전 인지 문의드려요
제공해주신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12대 중과실 및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1. 12대 중과실트럭이 추월 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선 구간에서의 사고라면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난폭운전트럭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고의로 급격한 끼어들기를 하여 귀하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과실 비율추월 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고, 깜빡이 점등 타이밍, 사고 발생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사고 당시 귀하의 속도, 전방 주시 의무 준수 여부, 사고 회피 노력 등에 따라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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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세금 혜택, 규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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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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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한 친구랑 다시 화해하고 싶어요..
친구가 서운했던 점을 말하고 대화하기 싫다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하고 며칠 후 다시 연락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한 것은 친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친구가 무시하는 행동을 한 이유를 물어보고,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친구의 감정을 존중하고,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친구가 대화하기 싫다고 하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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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중에 판겷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재항고 중에 판결을 해버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재항고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판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판결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항고심에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즉시항고는 재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항고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결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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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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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관한 내용 문제 질문드립니다.
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이나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입니다.정관은 회사의 내부적인 규칙으로서, 회사의 구성원들과 회사의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입니다.대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대내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맞지만, 대외적으로도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유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그래서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 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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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기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정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나중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3번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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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 상인에 관한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3 甲이 乙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은 甲이 아니라 명의인 乙이다.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도 실제 영업을 한 자가 상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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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의 낙태죄)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의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임신 중기(24주 이내)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하며, 임신 후기(24주 이후)의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한편,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독립 호흡을 하지 않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한 채로 낙태가 시행된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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