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태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36주 유튜버의 낙태 이슈에 대한 뉴스를 보다 궁금증이 생겨 남겨봅니다.
낙태죄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낙태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임신 기간이 24주 이하이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등의 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는 의사가 낙태여부를 결정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낙태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임신 주수가 24주 이든 36주 이건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주기로 알고있는데,
현재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24주 36주든지 상관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처벌할 근거가 없는것 아닌가요?
만약 24주 이상의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지 않거나
독립 호흡을 하지 않은 채 모체 내에서 사망한 채로 낙태가 시행된다면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살인죄 또한 적용이 되지 않는걸까요?
독립호흡도,진통도,분만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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