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강선우 의원 경찰 출석
많이 본
아하

법률

의료

알티스
알티스

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최근 뉴스에 36주 낙태유튜버를 수수한 병원의 병원장과 유투버를 살인피의자로 입건했다고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낙태가 허락되지 않고 있는데, 자세한것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 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위 모자보건법상 해당되는 경우에 낙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종래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는 허용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