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최근 뉴스에 36주 낙태유튜버를 수수한 병원의 병원장과 유투버를 살인피의자로 입건했다고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낙태가 허락되지 않고 있는데, 자세한것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 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위 모자보건법상 해당되는 경우에 낙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종래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는 허용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