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최대복
최대복

경매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제시외로표시되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경매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1동이 있어 제시외건물로되어있는데 이건물을철거해도 될까요?

아니면 전소유자에게 보상을해야할까요

만일전소유자가 보상도안받고 철거도 못하게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신축 시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철거 요구 또는 보상 협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