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주신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12대 중과실 및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12대 중과실
트럭이 추월 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선 구간에서의 사고라면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난폭운전
트럭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고의로 급격한 끼어들기를 하여 귀하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과실 비율
추월 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고, 깜빡이 점등 타이밍, 사고 발생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귀하의 속도, 전방 주시 의무 준수 여부, 사고 회피 노력 등에 따라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