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난폭운전 인지 문의드려요
12대 중과실 난폭운전 인지 문의드려요
트럭 추월차로 추월중사고났어요 단순진로변경 으로제과실 잡으려해요 뒤에서 온트럭이 추월차로에서 훤더 훅쳤는데 칼치기도아닌가요? 칼공간이 아닌 옆치기로 제차를 쳤는제 난폭운전은 반복성이없어서 제외가 맞나요?
깜빡이 점등을 트럭 머리 밀고 피할틈없이 사고까지 났는데요 다리위에서요 국도중에 자동차전용 입니다
난폭 추월이 아닌거에요? 사고 지점은점선 교량입니다 사고이후 실선입니다
12대중과실 아닌지요
제공해주신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12대 중과실 및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12대 중과실
트럭이 추월 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선 구간에서의 사고라면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난폭운전
트럭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고의로 급격한 끼어들기를 하여 귀하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과실 비율
추월 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고, 깜빡이 점등 타이밍, 사고 발생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귀하의 속도, 전방 주시 의무 준수 여부, 사고 회피 노력 등에 따라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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