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내과 미입주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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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사무실 사장 구치고 갔는데 투자자갖오토바이 반납 해라 아니면 신고 하겠다 협박성 문자함
채무 관계라 해도 늦은 시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기로 쓴 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자자에게 오토바이 반납을 강요당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협박성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녹음이나 캡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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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감면받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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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집 문을 강제개방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용자님께서 겪으신 일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주거침입죄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행위는 명백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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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화장실의 조명박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윗집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이 방수층을 뚫고 아랫집 화장실 천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윗집 화장실 배관이 손상되어 물이 새는 경우에도 아랫집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화장실 천장 구조물이 손상되어 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용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건설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요청에 따라 하자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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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0 월세 근생2종 원룸계약시 주의사항
1) 관리비에 수도, 난방, 전기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2)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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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비 건축물 관련 질문합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 독서실, 종교집회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말합니다.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됩니다.3. 다중 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중 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중개 보수비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4. 다중 생활시설에 주거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다중 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중 생활시설에 주거하면서 살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 중개 보수비를 상한 요율 0.9% 곱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입니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중개 보수비 상한 요율은 0.3% - 0.6%입니다.6.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지역 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7. 문패상 101호 전부는 해당 건물의 101호 전체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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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매대행을 하는데 반품 cs를 접수 받았을때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내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 반품 CS를 접수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반품 가능 여부 확인제품의 하자나 고객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품 절차를 안내하고, 반품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2. 제품 회수고객이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제품 회수 시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3. 환불 처리고객이 반품한 제품을 확인한 후에는 환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환불 처리는 고객이 결제한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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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망친 강사에 교육비용 환불요구 법률
강사의 강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해당 강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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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질문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해당 판례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오답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즉, 약정에 기인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면 무효이고, 약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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