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제목과 같습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상가 임대보증금을 처음에 3500에서 내과가 들어오니 임대인은 1억5천으로 상향하여 입주하길 바래 조건 및 특약을 조건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과는 입주하지 않았고 현재 하루매출 3만원 미만이며 렌탈프리기간도 끝났습니다.
대출금 갚기도 힘들며 입주조건과 상이하고 다른 부동산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다는 정보만 듣고 상향조정하여 저에게 임대를 한것이였고
병원이 한두번 들어왔으나 약국이 필요없는 병원들이였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돈을 다 썼으니 새로운 임자가 나타날ㅋ댘가지 월세를 납부하지말고 본인이 60만원를 매월 주겠다하다 변호사상담을 받아보니 60민원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적반하장하여 법적분쟁 까지 보고있습니다.
사기 형사로 될까요?
툭약내용은 내과 입주시 50만원 올리겠다와
특약사항에 교묘히 적지 않은게 내과 미입주시 임대보증금 반환이란말이 지금보니 쏙 빠져있어 매우 황당한 상태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과 미입주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