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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히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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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을 요구합니다

병원장이 건물주인 상황에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을 요구합니다.

4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인 사정상 3년 일찍 약국을 팔아야 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동의를 안해주면서 대놓고 지원금을 요구하네요(녹취 등 증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약국을 팔아야 해서 일단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합의 했는데

이 경우 약국을 일단 팔게 되면 불법 지원금을 안줘도 사기죄가 성립 안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지원금의 요구로 판단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그 금원의 성질이 문제되는데, 불법 지원금이라는 입증이 없다면 주기로 했다는 것이 상대방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녹취 등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