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중 타인에게 월세를 줄 수 있나요?
1. 한의원 양수 자리를 알아보다가 2023년9월에 폐업한 한의원을 보게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폐업한 한의원 원장)은 계약기간이 25년12월까지인데 개인사정이 있어 9월에 폐업하고 현재까지 월 임대료는 계속 납부하고 있는중입니다.
저도 사정상 그 상가에서 한의원을 24년 1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임대인과 계약하지않고(임대인이 25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저와 24년까지 계약할 가능성은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제가 24년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현 임차인에게 내는것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럴때는 보통 계약하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3.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24년12월까지 임대인과 계약하고, 현 임차인이 25년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는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25년 계약을 지금 미리 해놓는것이 가능한지)
4. 혹시 이런경우(제가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 중 일부기간만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받고싶을때)에 보통 어떤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동의하면 가능하십니다.
4.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월세는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