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집사람이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작년 8월경에 1년6개월 연장 계약을 했는데 작년부터 몸이 급격히 안좋아져서 미용실 운영이 힘들것 같아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는데 집 사람 말로는 계약기간이 남아서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되기때문에 아파도 참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엔 임대인과 횹상을 해서 계약을 해지 해애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여 중도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차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