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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용기있는나팔꽃
안녕하세요.현재 곧 4년 다 되가는 가게 입니다.건강상 문제로 가게 양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많이 올려서 가게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요.(기존 월세로는 인수하겠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11월달까지 인데요.집주인 월세 인상으로 저는 가게 양도를 할수 없게 되서 권리금도 못받고 가게원상복구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됬거든요.집주인 너무 얄미운데 혼좀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계약 조기 종료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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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조기종료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있거나, ㅇ미대인과 조율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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