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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하 요구 가능한가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돼서 주변 시세에 맞게 인하 요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랑 조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유동인구도 없고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한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일단 가게를 팔려고 내놨는데 몇달이 지나도 팔리지도 않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상임법에 따라 위와 같이 증감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월세 인하 요구가 가능하십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차임 등이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 등에 비춰 현저히 비싸게 임대가 된 상황이라면 차임액 감액을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