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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잠이없는시추

지나치게잠이없는시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23년 11월 아파트 상가를 임차 하여 철물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살가 임대료에 30% 정도 밖에 되지않고 그리고 같은 임대인이 상가를 절반으로 나누어

임대 했는데 옆 무인커피숖은 우리가게 보다 15% 저렴하고 전체상가 평균보다 30% 비싸게 계약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 운영하기 싫을 정도이고 공인중계사와 임대인이 협약 한 생각도 되고 해서 계약해지 하고 다른데 이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 아직 계약이 15개월 남 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해지사유는 개인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다거나 계약체결상의 하자가 없는 한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을 달성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해지하긴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