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관련 고소관련 성립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녹취파일에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사는 지역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 생각에 사는 지역이 '여의도' 라서 크게 특정이 되는 수준은 아니기에 이 부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해당 파일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고객이 사과를 받지 않아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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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협의 이혼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이나 맥락을 봐야 알겠지만 재산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4.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5.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변경이라기 보다는 소송을 새로 제기하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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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1년구독잡지 환불 가능한가요?
매경 이코노미의 구독 해지 및 환불 정책은 해당 잡지의 발행처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잡지 구독 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 계약 해지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금액은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1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제550조(해지의 효과)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위의 조항들은 잡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간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 금액은 주 단위로 계산됩니다.만약 발행처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환불 금액을 제시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발행처와 먼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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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탈퇴시잔금빠르게받는방법
조합주택 탈퇴 시, 탈퇴자의 납입금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은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조합 규약은 탈퇴자의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잔금을 다른 가입자가 있어야 돌려준다는 것은 조합의 규약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만약 조합이 탈퇴자의 납입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먼저, 조합의 규약을 검토하고, 부당한 공제나 반환 지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규약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조합주택 탈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면 무료 법률 자문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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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준주거지역) 업종제한 있나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A7%91%EC%A0%81%ED%99%9C%EC%84%B1%ED%99%94%EB%B0%8F%EA%B3%B5%EC%9E%A5%EC%84%A4%EB%A6%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개별입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입주하려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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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영리법인 운영 및 주식매입에 관한 법률 상담 요청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먼저,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법인이 독립적인 법인체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식 소유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을 투자하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세금 혜택이나 비영리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의 수익 일부가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는 경우,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 자문을 얻는다면 법무법인과 회계사, 세무사 모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인 측면과 세금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자금적인 부담이 있다면 법무법인에 물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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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이행지연으로 거래파기 가능할까요?
1. 형사건 접수 시 거래파기 또는 반송의 사유가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제 주소지 이전을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파기 또는 반송의 사유가 사전에 고지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택배를 접수한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판매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거래방식으로 상품을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상품 반송의 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거래방식으로 상품을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품 반송의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3.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본인 상점 운영제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관련 플랫폼에 등록 된 본인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이 명예훼손이며 이는 물건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 저의 사기행각이며 무고죄이기도 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문가의 견해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자가 자신의 상점 운영제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이유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 사기행각이나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끝으로 물품은 택배사에서 수취인 거주지 변경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상품의 가격과 교환한 물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물품이 택배사에서 수취인 거주지 변경의 사유로 반송처리된 경우에는 택배사에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보통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이나 폭언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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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공증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공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차용증을 공증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파악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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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A: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 국적법에 따라 일본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B: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C: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 국적법에 따라 일본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A와 B는 각각 한국과 일본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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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공익신고시 포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마약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 밀수 신고의 경우, 사건 금액이 3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인 경우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범 신고의 경우, 검거 인원과 범죄 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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