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영리법인 운영 및 주식매입에 관한 법률 상담 요청
저희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최근 조직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 격인 영리법인 설립운영 또는 설립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귀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제한 사항이나 요건이 있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을 투자하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활동이 비영리사단법인의 세금 혜택이나 비영리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
4. 제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영리법인의 수익 일부가 비영리법인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가령 영리법인 설립시 비상장 주식으로 배당금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러한 사항들을 설계하고 자문을 얻을려면 법무법인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아님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자세한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비영리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재정적으로 건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전문적인 조언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법인이 독립적인 법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식 소유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을 투자하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세금 혜택이나 비영리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의 수익 일부가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는 경우,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자문을 얻는다면 법무법인과 회계사, 세무사 모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인 측면과 세금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금적인 부담이 있다면 법무법인에 물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