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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알아봐야 하나요?

비영리 법인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법무사 등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립 허가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 요건에 맞는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그 이후 등기를 마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연구하실 필요는 없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