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모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 국적법에 따라 일본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 국적법에 따라 일본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A와 B는 각각 한국과 일본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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