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 A, 일본 국적을 가진 여성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1. A가 취업비자를 통해 일본으로 입국한 뒤, B와 일본에서 결혼했습니다.
2. A와 B가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아이 C를 출산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A, B와 C의 국적이 궁금합니다.
이중국적이 가능하다면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 국적법에 따라 일본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 국적법에 따라 일본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A와 B는 각각 한국과 일본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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