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출생과 동시에 취는 하는 건 위와 같이 국적법 제2조제1항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어도 다른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거나 불명확한 상황이나 국적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