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한국에서 출생 등록할 권리가 있다는건 미국처럼 한국인이 된다는건가요?

오늘 기사중에 외국인도 한국에서 태어난 즉시 한국에서 출생 등록할 권리가 있다는 어려운 이야기가 있드라구요. 그렇다면 미국처럼 외국인 아기가 한국에서 출생하게 되면 한국인이 된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느나라든 어느나라사림이든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병원에서 자동으로

    그 나라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또 자기나라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당연히 할테구요.

    이때 바로 2중국적이 발생 하게 되는대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18세에 본인의 국적을

    선택하는 건대요.

    우리 나라는 2중국적을 인정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부모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받지만

    국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명이 한국인인 경우 제외...

    한국인아빠+외국엄마 = 한국인 인정

    외국인아빠 (귀화)+ 한국엄마 = 한국인 인정

    외국인 아빠+ 한국인 엄마 = 아빠 없이 미혼모로 한국인 등록 가능 )

    다른 나라중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출생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센터에서 봉사할때 알게된 내용입니다.

  • 미국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체제 문제가 잇어 파기하려는 움직임ㅇ도 잇어여, 제주도 사건도 잇는 한국에서 그런것을 한다면 과연 안전할지 모르겟어여.

  •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아이를 출생한 경우, 국적미비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출생시 자동이든 아니든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출생에 따른 국적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