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나라든 어느나라사림이든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병원에서 자동으로
그 나라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또 자기나라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당연히 할테구요.
이때 바로 2중국적이 발생 하게 되는대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18세에 본인의 국적을
선택하는 건대요.
우리 나라는 2중국적을 인정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부모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받지만
국민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명이 한국인인 경우 제외...
한국인아빠+외국엄마 = 한국인 인정
외국인아빠 (귀화)+ 한국엄마 = 한국인 인정
외국인 아빠+ 한국인 엄마 = 아빠 없이 미혼모로 한국인 등록 가능 )
다른 나라중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출생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센터에서 봉사할때 알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