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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본국적을 혹은 한국국적을 얻게 되나요?

일본인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일본인이 한국 국적을

각각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적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련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국제결혼 자체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에 따른 비자 발급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혼인관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