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민사소송 가능여부 질문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상품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하자담보책임은 상품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 달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약,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판매자의 주소와 연락처, 상품의 하자 내용과 피해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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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채무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해당 구치소에 지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보관금 잔액 확인: 채무액이 보관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구치소에 보관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금 잔액은 구치소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2.지급 요청서 작성: 보관금 잔액이 확인되면, 구치소에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수용번호, 보관금 잔액, 지급 요청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구치소의 검토 및 지급: 구치소는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보관금 잔액이 충분하다면 지급 요청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보관금 잔액과 채무자의 수용번호는 해당 구치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오늘 날짜로 관할 검찰청에서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범죄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되어 진행 중에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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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오부과 관리소 고발관련 어디에?
관리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과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전항의 방법으로 제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발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의 연락처를 묻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이 아닙니다.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에게 연락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리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고발을 하시고,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의 연락처를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고발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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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어요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정품의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직접 찍은 사진과 상세페이지로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제품명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B라는 제품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동의 없이 B라는 제품을 구매하여 일본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제품의 상표권자와 협의하여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2.제품의 상표권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제품의 상표를 변형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3.제품의 상표권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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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 전자금융거래의 보존기간은 몇년인가요?
이게 법이 좀 복잡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한 전자금융거래도 포함됩니다.따라서, 모바일 뱅킹의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규정이며, 특별한 사정이나 금융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더 긴 시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대통령령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0. 15.>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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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이 심한 가족들을 스토커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보면, 스토킹은 과도한 집착, 추적, 감시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 '강요',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민사법상 '사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만약 가족들이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기 전에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경찰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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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전 회사 제작물 포트폴리오 사용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사내 교육 영상 콘텐츠를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교육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나 교육 기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론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또한, 사내 규정에 따라 교육 영상 콘텐츠의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영상에 회사의 기밀 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종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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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존속학대의 양형이 어떻게 되나요???(자세한 내용은 클릭해주세요)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고소를 한다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양형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폭행의 경위와 동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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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잘못기재시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1) 3층 301호로 확정일자 신고된 부분은 권리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이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따라서, 3층 301호로 확정일자 신고된 부분은 권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2) (1)번이 안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2층 301호로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3)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임차권 등기 요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후,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요즈음 전세 사기가 민감해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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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민사소송 패소시 드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민사소송 패소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부당해고 소송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인지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소송 제기 후에는 법원에서 소송 접수를 확인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소송 진행 여부가 결정된 후에는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소송의 경우, 소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지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1천만원 미만: 소가의 0.5%3. 부당해고 무료상담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노무사 사무실: 부당해고 등의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로서, 유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청: 각 지역의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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