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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289
도도한군함조28924.02.23

제3채무자 진술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채무자는 구치소 수감중인데, 해당 기관에서 보낸 제3채무자 진술서에 채무액은 "보관금 잔액"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해당 구치소에 지급요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보관금이 얼마인지, 채무자의 수용번호에 대해서 채권자(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오늘날짜로 관할 검찰청에서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나요?(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되어 진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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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영치금 압류를 하셨나 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구체적인 잔액을 회신한 바 없다면 제3채무자에 추심금 임의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면 추후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셔서 공소장을 확인하시면 수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해당 구치소에 지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보관금 잔액 확인: 채무액이 보관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구치소에 보관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금 잔액은 구치소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2.지급 요청서 작성: 보관금 잔액이 확인되면, 구치소에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수용번호, 보관금 잔액, 지급 요청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구치소의 검토 및 지급: 구치소는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보관금 잔액이 충분하다면 지급 요청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보관금 잔액과 채무자의 수용번호는 해당 구치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관할 검찰청에서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범죄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되어 진행 중에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